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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이건희 회장 뵈러간다"/ 2018-02-05

2018-02-05|조회 206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18.2.5 pdj6635@yna.co.kr
353일만에 '자유', 소감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그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걸 보기 위해 지지자들 1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듣다가 마지막 주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귀까지 상기된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에 타는 동안엔 석방의 자유를 느끼듯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띠었다.

이재용, 353일 만의 자유에 미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