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ㆍ선교사후보생모집

세계선교신학

바로가기

교계 뉴스

상세보기

천호제일교회, 재산 매각과 위임목사 면직 불법 논란/ 2012-04-20

2013-08-02|조회 558
불법 덮으려 또 불법?… 교회는 분열 위기 처해



▲천호제일교회 교회 회복을 위한 비대위가 시위를 갖고 있다.

예장 합동측 서울동노회 산하 천호제일교회가 담임 장진원 목사에 대한 치리의 불법성 논란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동 교회 당회원 11인은 2011년 9월 25일 당회장 장진원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해제 청원 결의’를 한 뒤, 주일 오후 예배 광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 당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당회장인 장진원 목사는 당회를 진행하던 도중 자신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자 “본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비상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합동측 헌법 권징조례 6장 38조는 목사에 대한 고소의 건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 목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S장로가 비상정회는 동의 제청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참석한 당회원들이 수긍해 정회가 이뤄졌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원들은 당회장 없이 회의를 강행해 ‘위임목사 해제 청원 결의’에 서명한 뒤 발표한 것이다.

이어 이 중 3명의 당회원과 1명의 권사가 서울동노회에 장진원 목사를 고소했다. 그런데 노회는 고소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천호제일교회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석찬영 목사)를 구성했다. 통상 합동측 뿐 아니라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경우 조사처리위원회는 소송건이 아닌 행정건을 처리할 때 구성한다.

또한 장 목사에 대한 재판국을 만드는 것을 노회에서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처리위원들이 전권을 받았다며 스스로 재판국으로 전환했다. 게다가 재판국원인 방한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장 목사를 면직했다.

이에 대해 방한길 목사는 “해당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갈 목회자가 없어, 본인이 천호시찰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이미 노회와 총회에서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방 목사는 조사처리위원회의 재판국 전환에 대해 “처음에 노회에서 화해수습위원회(위원장 김윤규 목사)를 만들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수습위윈회에서 노회에 보고서를 올리기를 ‘화해가 안 되니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재판권까지 줘서 처리해 달라’는 보고를 했고, 노회는 투표를 통해 위원 7인을 정상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국원이 해당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간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 부분”이라며 “임시노회 강시 장진원 목사에 대한 건은 당회 경유 없이 상정됐고 청원자도 없었기에, 절차를 어긴 건으로 기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임시노회 녹취록을 보면 조사처리위원 구성의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천호제일교회 성도들은 “임시당회장이 교회 직인을 위임목사 허락도 없이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강동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합동측이 발행한 ‘총회 주요 결의 및 교회회의’에 따르면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노회에서 허락한 적이 없는 조사처리위원들이, 전권 받았다며 재판국으로 전환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서울동노회는 불법 판결과 함께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임의로 임시당회장을 파송, 사실상 교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천호제일교회 사건의 발단은 장 목사가 부임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K원로목사와 11인의 당회원들이 공동의회도 없이 당회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인 초이리와 기도원 부지 일부를 처분했다. 합동측 헌법에는 교회 재산 관리는 당회에서 하되, 매각은 공동의회를 거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 대해 성도들이 투명성을 요구하자, 11인의 당회원들은 책임을 지겠다며 2009년 1월 11일 전원 사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K목사는 다음달 열린 정기당회서 반려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부동산 복비 지출건이 문제가 되자 2011년 11월에 L장로가 S원로장로를 당회에 고소하면서, 교회 차원에서 재판회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당회원들이 담임목사를 여러 차례 해임하려 했던 정황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성도는 “하남시 초이리에 있는 교회 성전 부지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기도원 부지 2천평 매각 부분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당회원들과 원로목사가 성도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의 분노가 극에 다할 시점에, 군산에서 목회하던 장진원 목사님을 장로들이 후임목사로 청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성도는 또 “당시 최종적으로 4명의 후보들 중 장 목사님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신임을 얻어 부임하게 됐다”면서 “장진원 목사님은 부지 매각 관련 고소건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재판국을 설치해 조사를 하던 중에야 그간의 불법적인 일들을 알게 됐다. 그러자 당회원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담임목사님에 대한 위임 해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호제일교회 부지 매각 과정에서 일부 장로의 부동산 비용과 원로목사 퇴직금 유입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성도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 종탑 공사 과정에서도 2천3백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공사비로는 1천8백만원만 지불된 점도 의혹을 남기고 있다.

K원로목사는 “교회 부동산 매각은 당회에서 결의해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이고, 종탑에 관한 내용은 장로가 헌납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며 “50 평생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에 관여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성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