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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2심에서 징역 2년6월/ 2012-06-01

2013-08-02|조회 208
“자금 사용목적 벗어났거나 합리적 범위 넘어”



▲정삼지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2심에서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30일 오전 11시 선고공판(2011노3629)에서 정 목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닛시축구선교단 대표 서윤원 씨와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홍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정삼지 목사가 제자교회 재정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관리하던 중 약 30억 가량의 자금(피고인들이 반환한 금액을 포함해도 약 20억)을 닛시축구선교단측으로 지출한 데 대해 “교회 자금의 본래 사용목적을 벗어났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었고, 긴급 선교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은 데 대해서도, “당회는 이의를 제기한 장로들이 면직·출교된 뒤 진행됐고, 공동의회는 ‘소송 관계로 추후 보고하겠다’며 구체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을 사재처럼 임의 사용해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몇 가지 항목(총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자금 취득 정황이 있는 점, 홍경표 씨는 직원에 불과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한 이유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정삼지 목사의 경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재를 털고 성장에 이바지한 점 ▲선교 목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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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공판 앞둔 제자교회 '유혈 충돌'

정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교회당 앞에서 대치 중



▲ 5월 29일 새벽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제자교회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충돌했다. 반대 교인들이 교회당 출입구를 봉쇄하자 정 목사 측 교인들은 망치 등 연장을 이용해 시설을 부수고 침입했다. 교인들의 몸싸움이 유혈 충돌로 번지자 출동해 있던 경찰이 이들을 뜯어말렸다. ⓒ뉴스앤조이 성낙희



▲ 29일 오후 2시 현재도 대치 중이며, 욕설과 소란이 일고있다. 한편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며 기 싸움도 벌이고 있다. ⓒ뉴스앤조이 성낙희

정삼지 목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제자교회에 다시 점거·몸싸움 사태가 벌어졌다. 5월 28일 밤 11시 40분께 정삼지 목사 반대 측 교인 80여 명이 교회 본당 앞을 기습 점거했다. 정 목사 반대 교인들은 교회당 문을 모두 잠그고 출입구와 계단을 건설용 벽널로 봉쇄했다.

이에 맞서 새벽 2시 즈음 연락을 받고 모인 정 목사 지지 측 교인 100명도 본당 앞 진입을 시도했다. 정 목사 측 교인들은 망치 등의 공구로 출입구에 있는 벽널과 유리창을 부수고 안쪽으로 침입했다. 양쪽 교인들은 쇠파이프 등 둔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리며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 목동제자들 측 교인들이 예배당 출입구를 봉쇄하자 비대위 측 교인들이 공구와 의자 등으로 출입구를 부수고 있다. (영상 제공 목동제자들)

이 과정에서 정 목사 측과 반대 측 교인들이 부상을 당했다. 정 목사 측의 한 교역자는 둔기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했고, 반대 측 교인도 넘어진 채로 몸이 밟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유혈 충돌로 번지자 출동해 있던 경찰이 이들을 뜯어말렸다. 교회당에는 깨진 유리창과 건설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서노회는 지난 3월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당회장 권한을 임시 정지하고 대신 은요섭 목사(안디옥교회)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바 있다. 이후 정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인 '목동제자들'은 정 목사 지지 측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교회 재정과 행정 등의 운영권을 당회로 넘기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

비대위가 응하지 않자 목동제자들이 이번에 교회당 점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쪽 교인들은 5월 29일 11시 현재까지 본당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욕설과 소란이 일면서도 한쪽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제자들 심규창 장로는 "풍전등화 같은 제자교회에 비대위가 운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 비대위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노회가 인정한 당회는 당회가 아니다. 먼저 징계받은 장로들은 사회법과 상관없이 당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