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ㆍ선교사후보생모집

세계선교신학

바로가기

교계 뉴스

상세보기

25일 '세습방지법' 다룰 입법의회/ 2012-08-31

2013-08-02|조회 232
감리회 감독회의, 가처분 신청 문제로 일정 순연

감리교가 오는 25일 입법의회를 열어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선거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다룬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기택)는 감독회의를 830일 오전 11시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에서 갖고, 입법의회 일정을 확정했다.

입법의회는 애초 9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개회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 수정으로 여겨진다. 감독회의가 이날 14일 입법의회 일정을 공지했다가, 다시 25일로 수정해 공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 여부는 5일 심리 후 15일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회장 및 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관위의 불공정 자격 심의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후보군을 비롯한 감리교 목회자 100여인이 공동으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가 입법의회 일정을 25일로 잡았다. 감독회의는 30일 회의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 회의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가 제출한 개정안 브리핑을 실무자로부터 듣고 입법의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명 세습방지법신설안을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37단 제36담임자의 파송부분에 파송 제한규정에 담고 있다.

 

36조에는 1항에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2항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대표로 한다에서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교역자(당해연도 정회원 허입자 제외)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부동산을 연회 개최 전까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로 개정키로 했다.

 

선거권자를 목회자의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평신도를 그와 동수로 한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선거인단 약 7천여명이 그 두 배 정도인 15000여 명이 될 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담금에 대한 것은 개정안에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경제법이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로 명확히 했다.

 , 전년도 1231일까지 금액을 정직하게 납부해야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독·감독회장 선거 후보 자격문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재판법에 의한 처벌 여부는 6항에 제7재판법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7항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실효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선거일정도 20일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 외 33쪽에 해당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감리교는 입법의회를 위한 장정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의회 날짜가 정해졌다, “이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4년의 아픔을 거울삼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세습금지’ 신설…선거법 세밀히 손질
감리교 장정개정안 확정, 감독회의 거쳐 입법예고 될 듯

 

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동일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감리교 입법의회 장정개정안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장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본부에 전달했다. 감리회는 오는 30일 감독회의를 통해 입법의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중순경 입법의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자녀 동일교회 파송금지 신설

개정안에는 소위 세습방지법이 포함됐다. 3조직과 행정법36담임자의 파송’ 2항에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3항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파송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장정개정안을 확정하고 본부에 전달했다. 권오서 위원장(오른쪽)과 고광언 서기(왼쪽)

권오서 위원장은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습방지법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동일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세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런 법이 없어도 기독교가 비난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법이 아니라고 본다, “한 교회에서 부친에 이어 연거푸 목회를 하는 이들 중에는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떳떳이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소수의 의견도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교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시골교회 목회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교회의 신뢰회복 취지에 따라 발의됐지만 누가 발의했는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오서 목사는 장정개정 위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연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74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에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명하기 전 연급과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은급연수는 포함치 않기로 했다.

 

총회실행부위서 직무대행 뽑도록

감리교는 최근 몇 년간 외부인이 직무대행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장정개정위원회는 감리회 자체 인물로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법원이 외부인을 직무대행자로 파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회와 연회, 본부의 직무대행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다.

연회에서는 연회감독 유고시 30일 이내에 감리사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고, 임시의장이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리사중 재적위원 32이상의 득표자를 후임감독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총회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했다. “감독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30일 이내에 연회감독중 연장자순으로 임의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감독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뽑도록 했다.

감독회장의 궐위시에는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2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회원이면 누구나 선거15000명 될 듯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나 총회대표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감독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빈번한 일반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리교 각 위원회에 전문법조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확충했다. 총회재판위원회에 4명의 법조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5,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4,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3명의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했다.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각 5명과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장정개정안에서 선거법이 크게 손질됐다. 지난 4년간 빚어진 혼란은 미비한 선거규정이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많았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상임위원회를 신설했고,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는 이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정회원 11년에서 당해연도에 정회원이 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선거권자로 포함하기에 선거권자는 14000-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 선거일은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축소하여 선거운동의 간편화를 꾀했다. 기존에 논란이 돼온 부담금 성실납부 규정에 대해 종류와 기일, 금액을 성실하게 완납하도록 세밀하게 정했다.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제한했다.

사회법 처벌 10년으로 완화

사회법 처벌조항을 세밀하게 규정했지만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이전글리스트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