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동일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감리교 입법의회 장정개정안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장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본부에 전달했다. 감리회는 오는 30일 감독회의를 통해 입법의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중순경 입법의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자녀 동일교회 파송금지 신설
개정안에는 소위 ‘세습방지법’이 포함됐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담임자의 파송’ 2항에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3항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파송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장정개정안을 확정하고 본부에 전달했다. 권오서 위원장(오른쪽)과 고광언 서기(왼쪽)
권오서 위원장은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습방지법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며, “동일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세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런 법이 없어도 기독교가 비난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한 교회에서 부친에 이어 연거푸 목회를 하는 이들 중에는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떳떳이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소수의 의견도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교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시골교회 목회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교회의 신뢰회복 취지에 따라 발의됐지만 누가 발의했는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오서 목사는 “장정개정 위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연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74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에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명하기 전 연급과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은급연수는 포함치 않기로 했다.
총회실행부위서 직무대행 뽑도록
감리교는 최근 몇 년간 외부인이 직무대행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장정개정위원회는 감리회 자체 인물로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법원이 외부인을 직무대행자로 파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회와 연회, 본부의 직무대행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다.
연회에서는 연회감독 유고시 30일 이내에 감리사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고, 임시의장이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리사중 재적위원 3분 2이상의 득표자를 후임감독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총회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했다. “감독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30일 이내에 연회감독중 연장자순으로 임의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감독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뽑도록 했다.
감독회장의 궐위시에는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 2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회원이면 누구나 선거…15000명 될 듯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나 총회대표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감독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빈번한 일반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리교 각 위원회에 전문법조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확충했다. 총회재판위원회에 4명의 법조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5명,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4명,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3명의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했다.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각 5명과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장정개정안에서 선거법이 크게 손질됐다. 지난 4년간 빚어진 혼란은 미비한 선거규정이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많았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상임위원회를 신설했고,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는 이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정회원 11년에서 당해연도에 정회원이 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선거권자로 포함하기에 선거권자는 1만4000-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 선거일은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축소하여 선거운동의 간편화를 꾀했다. 기존에 논란이 돼온 부담금 성실납부 규정에 대해 ‘종류와 기일, 금액을 성실하게 완납’하도록 세밀하게 정했다.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제한했다.
사회법 처벌 10년으로 완화
‘사회법 처벌조항’을 세밀하게 규정했지만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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