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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왕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결정은 개교회주의 전형"/ 2012-10-14

2013-08-02|조회 338




세습 강행, 교회개혁에 찬물입력일

길자연 목사, 아들에게 교회 물려줘

최근 감리교가 교회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켜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에게 담임목사직 세습을 확정지어, 교회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왕성교회는 지난 7일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길자연 목사의 아들인 길요나 목사를 자신의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개혁을 주도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교회 지도자로 알려져 있기에 더더욱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최근 감리교회의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으로 고무된 “교회개혁의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연대 사무국장 남오성 목사는 <가톨릭뉴스>에 보통 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가 후임으로 선출돼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모든 권력을 쥔 담임목사의 의지에 감히 신자들이 맞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교회세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개신교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어제 성명에서,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다시금 한 교회의 결정을 전체 한국 교회가 막지 못하는 병폐를 보여줬다며, 한국 교회에 ‘세습방지법’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 2000년 광림교회 세습 사태부터 ‘교회세습반대운동’을 펼쳐온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운동을 전개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9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교회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체교회 담임자 파송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교회세습 방지에 중요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 교회세습, 충현교회와 광림교회

한편, 담임목사 세습으로 물의를 빚은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 역삼동 충현교회와 압구정동 광림교회가 꼽힌다.

예장합동의 충현교회는 1953년 교회를 개척한 김창인 원로목사가 1997년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며 한국 개신교 안에서 교회세습의 시작을 알렸다.

그 뒤에는 2001년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가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광림교회를 세습했으며, 또한, 서울 소망교회도 100억을 들여 분당에 교회를 짓고 아들을 담임목사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교회세습의 출발점이 된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는 지난 6월 12일 목회경험도 없고 목사로서 자질도 없는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이 “나의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라며 후회한 바 있다.



[미션라이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8일 성명을 내고 왕성교회(길자연 목사)의 목회 대물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왕성교회는 지난 7일 열린 당회에서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

기윤실은 이에 대해 “이번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개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한국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목회자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왕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결정에 대한 기윤실 입장 전문.

왕성교회 세습 결정에 대한 기윤실 입장

1. 왕성교회가 10월 7일 공동의회를 통해 길자연 담임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목사로 결정했다. 투표결과는 참석교인 1530명 중 찬성 1035명, 반대 441명, 무효 54명으로 공동의회 재석 인원의 2/3 이상이 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세습 결정은 타 교단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이다.

2. 기윤실은 지난 2000년 광림교회 세습 사태 때부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세습반대운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이번 사건이 한국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 교회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3.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특별히 개 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1~2주 사이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을 통과시킨 왕성교회의 결정은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 교회주의의 극치이다.

4.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다시금 한 교회의 결정을 한국교회가 막지 못하는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세습방지법’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공교회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 일간지 중 하나는 사설에서 “한국교회의 자기 정화 능력을 보여주었고, 개신교 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할 긍정적 역할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12년 10월 8일(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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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교회, 공동의회서 투표 끝에 길요나 목사 청빙 결의 / 경기도 일산 대형교회 S 목사, 성추행 의혹
2012-10-12 11:26:12 read : 1079






















왕성교회, 공동의회서 투표 끝에 길요나 목사 청빙 결의

세습이란 비판은 과제… 길자연 목사, 투표 전 “무조건 승복”



▲길요나 목사.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가 10월 7일(주일) 오후 3시 30분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 끝에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으로 결정했다.

임시당회장 강재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참석자 1530명 중 찬성 1035명, 반대 441명(기권 7명 포함), 무효 54명으로 결의에 필요한 2/3를 넘었다.

그러나 길요나 목사가 전 당회장 길자연 목사의 아들인만큼, 세습이라는 비판은 과제로 남게 됐다. 길자연 목사 또한 이를 의식한 듯, 투표 직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했다.

길 목사는 또 투표 이후에는 “투표 전 발언을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말을 아꼈다”며 “길요나 목사는 성품이 진중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일치단결해 달라”고 했다.

길자연 목사는 자신의 은퇴 이후 계획에 대해 “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설교를 연구하겠다”고 한 뒤, “세습이다, 승계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 달라. 교회는 교회법으로 간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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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목사 “왕성교회 목회세습 안한다”

“37세~40세 사이에서 후계자 골라 목회 전수하겠다”

기사입력: 2007/01/16


▲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과 예장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왕성교회에 아들을 심는 일은 안하겠다”며 왕성교회 리더십 이양 계획을 밝혔다.

길자연 목사는 15일 앰버서더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내려놓을 때 한국교회에 실망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며 “왕성교회는 아들에게 이양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 젊은 사람을 발굴해서 맡기겠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제 아들도 목사고 41살 됐다. 미국 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작년 10월에 귀국했다”고 밝히고,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도 기꺼이 참 잘하셨다고 했다. 또 큰 교회에 젊은 사람이 와서 행정이나 맡고 큰 교회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척하면서 목회의 실상을 하나하나 체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얘기를 했더니 아들도 잘 알아들었고 자기도 자기 나름의 개척교회를 세웠다. 현재 3백명가량 모인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구체적으로 차기 리더십 선정에 관련해 “37세에서 40세 사이에서 후계자를 고르고 있고, 가정배경, 능력, 인화관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또 자신은 70세 정년까지 목회를 할 계획이며, 후계자가 정해지면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일년 반 정도 전수시켜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길자연 목사의 말과 달리 길자연 목사의 아들인 길요나 목사는 교회를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라 2003년 5월 왕성교회가 지성전 형태로 개척한 과천왕성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왕성교회에서 건립한 개척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셈이다. 길요나 목사는 2005년 귀국해 그해 6월부터 과천왕성교회에 위임 및 동사목사로 청빙되었으며, 지난해 11월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과천왕성교회는 현재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6층 건물 중 5층 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왕성교회는 또 과천에 1만2천평의 교회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학교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과천왕성교회와 길요나 목사의 역할이 추후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교계 일각에서는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법세습 논란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길자연 목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칼빈대 총장 수락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거쳐 제의를 받았다. 교육법상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과 칼빈대 총장 겸직에 문제가 없으면 봉사할 생각이다”며 칼빈대 총장직 수행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길 목사는 덧붙여 “칼빈대 동문이나 교수, 학생들도 반대가 없는 게 사실이다”며 “목회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가도 서리직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다음 총장을 세우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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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왕성교회 "세습을 사수하라"

찬반 토론 막고 부교역자 전화 돌려…그래도 아슬아슬 통과



▲ 왕성교회는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후임 목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을 꼼꼼히 보면 왕성교회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교단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후임 목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7일 공동의회에서 세습을 확정한 왕성교회 주장이다. 아들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에 세우는 데 성공한 길자연 목사는 공동의회를 마치고 "법과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하며 "교회에는 세상 법이 아니라 교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 법을 지켰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왕성교회가 세습에 관한 신학적 견해와 비판, 일반적인 청빙 사례는 인정하지 않으니, 왕성교회가 '최상위 법'이라 외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헌법'을 기준으로 세습 과정을 살펴보자.

민주적이란 말이 무색하게 공동의회에서 찬반 토론은 없었다. 강재식 임시당회장은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이 투표에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는 규정을 들어 "청빙 투표는 토론하지 않고 투표로 찬반을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청빙에 앞서 찬반 토론은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토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건 맞지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법의 행간을 읽으면 찬반 투표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목사 선거 조항을 보자.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다'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법을 따르면 투표에 앞서 교인들에게 투표할지 물어야 한다. 교인들은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청빙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후보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청빙 과정에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셈. 그러나 왕성교회는 투표 여부를 교인들에게 묻지 않고 투표를 강행했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찬반 투표만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교회 측 법 해석은 틀렸다. 헌법은 "공동의회에서 2/3가 청빙에 찬성해도 소수가 심하게 반대하면 임시당회장이 청빙을 연기하도록 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수가 심하게 반대하면"이라는 문구에는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헌법은 득표 비율보다 교회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중시해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반대 발언을 원천 봉쇄한 왕성교회 태도는 민주적 화합을 강조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 왕성교회는 세습 반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공동의회를 치렀다. 공동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외부인 출입과 언론을 통제하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투표 진행 중에도 찬성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교인들이 자리에 앉아 투표용지에 표시할 때, 부목사들이 교인 사이를 지나거나 교인 앞에 서 있었다. 부목사들의 감시 아래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교인 몇 명이 이를 지적하고 나서야 부목사들은 투표 현장을 떠났다.

왕성교회가 법이 금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교인 증언에 따르면 길요나 목사를 후임으로 정할지 논의하는 당회가 열리기 전, 부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전화해 세습 찬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헌법 규칙은 "교회가 선거할 때는 집회나 문서 등을 통해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하는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역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길요나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선거 규칙에 저촉된다.

청년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년부의 한 리더는 "<뉴스앤조이>가 세습 반대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더니 아무도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기도하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세습 반대 여론이 일부 언론에 의해 조장됐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세습을 관철하려 노력했는데도 간신히 세습이 통과됐다.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교인은 총 1530명, 이 중 무효표로 계산된 54표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길요나 목사는 유효 투표의 2/3인 984표 이상을 얻어야 후임 목사가 될 수 있었다.

길요나 목사는 984표보다 51표를 더 얻어 후임 목사가 되었다. 세습에 필요한 66.7%보다 불과 3.4% 많은 70.1% 찬성을 얻은 것이다. 만약 아무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를 거부한 무효표까지 총 투표수로 계산하면, 찬성률은 67.6%로 떨어진다. 세습에 필요한 득표율을 단 1% 차이로 간신히 넘긴 셈이다.

왕성교회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목회자는 "길자연 목사가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일에는 교인 90% 이상이 찬성하는 게 왕성교회다. 이번 투표 결과는 왕성교회 내부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평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교회 개혁을 향한 교인들의 열망을 보여준 결과"라 평가했다. 개혁연대는 10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그간 대형 교회 세습은 오랜 시간 담임목사의 독재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된 교인들의 100% 가까운 지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왕성교회의 경우, 전체 1530명 중 441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독재하는 목회 방식은 시효가 다했으며, 교회 개혁을 향한 교인들의 열망이 끓어올라 임계치를 항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