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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뉴스
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본격 착수/ 2012-11-14
2013-08-02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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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기택) 감독회장 및 서울남?동부연회 재선거가 착수됐다. 감리회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강일남 감독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완료하고, 법원 판결로 인한 감독회장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기택 감독회장은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교단 정상화의 문턱에 한 걸음 다가갔다”며, “이제 남은 선거를 잘 마무리해서 정상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제30회 선관위는 10개 연회에서 각 4명, 호남선교연회에서 2명, 감독회장 지명 2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감독회장은 감독을 지낸 이 중에서 충청연회 출신의 강일남 목사, 전문인으로 송인규 변호사를 추천했다. 서기에는 손석동 목사가 감독회장의 자벽으로 선임됐다.
새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일남 목사는 “위원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민감한 시기에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 공감대를 가질 선관위가 되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첫 모임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잡히지 않았으나 위원들의 협력으로 잘 이루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44명의 위원들은 심의, 관리, 홍보분과 조직을 위해 자원했다. 선관위는 각자 희망한 것을 토대로 각 분과를 조직할 예정이다.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은 이날 ‘교리와 장정’에 따른 선거 일정을 설명했다. 절차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작성 후 열람기간 1개월, 입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2개월 등 총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르면 감리교 감독회장 등의 선거는 빨라야 2월 말경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선관위는 후보 등록 1개월 전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여 선거인이 확인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할 것을 정해 놓고 있다.
이날 송인규 변호사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는 한 위원이 “선거가 기존에 등록했던 이들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기에 따른 것이다.
송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선거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합의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를 중지하고 새판을 짜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개될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이 아닌, 예전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 9월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선거법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29회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선거를 관할하는 선관위는 제30회여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선관위 조직 후 선거인명부 열람과 입후보자 등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선거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거일은 후보 등록 후 60일이 지난 시점이고 후보등록 1개월 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