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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찬송가공회 행정심판 청구 기각/ 2013-01-31

2013-08-03|조회 356
법인 찬송가공회 행정심판 청구 기각
법인, “교단들, 이익향유 어려워 법인 반대” 변론 ‘충격’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의 법인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서정배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 29일 ‘기각재결’을 내렸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충청남도가 내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취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4월 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을 내리자 서정배 목사와 이광선 목사를 대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취소청구를 낸 바 있다.

 

구체적인 기각재결문은 1주일 후에나 송달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심판위의 기각재결은 충청남도가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라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의 법인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인 찬송가공회가 원 찬송가공회를 승계치 못한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찬송가 법인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은 2월 6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인 관계자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도 충남도의 법인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친 후, 4월 26일자로 찬송가공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충청남도가 허가취소 사유로 든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는 법인 찬송가공회가 원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등의 재산을 승계치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8년 당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소송에서 ‘법인 찬송가공회가 원 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충청남도는 당시 법인설립 허가취소 일자를 ‘2012년 5월 21일’로 적었다. 이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이때까지 법인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정리하라는 ‘시한적 통보’였고, 이때부터 저작권 등 법인 찬송가공회가 행사했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2월 6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패소할 경우, 곧바로 해산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구 찬송가공회의 사원은 각 교단이 아니라 각 교단의 대표 즉 위원”이라고 변론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그동안 뒤에서만 주장해 오던 것을 답변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법인 법률대리인측의 이같은 주장은 “구 공회의 사원은 위원들이 아닌 교단들인데 구 공회의 해산 및 권리승계 결의는 사원인 교단들이 아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피청구인 충남도청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그 논거로 법인측은 한기총에 대한 서울지법의 가처분결정문을 들었다.

한기총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루는 사원이 교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들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안에서도 교단이 아닌 위원들이 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병렬적으로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총회는 각 교단이 해마다 파송하는 ‘총대’로 구성되고, 찬송가공회는 각 교단이 3-4년마다 파송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총대’와 ‘위원’이 각 기관에서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해산 등 중요결정을 독단으로 처리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양측의 파송기간도 차이난다.

 

교단이해에 반하는 결의를 했다면 총대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 더구나 법인조차 ‘소속 교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찬송가공회를 임의로 해산하고 비밀리에 법인을 설립한 이들이 ‘위원들이 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을 반대하는 찬송가판권 소유의 교단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법인측은 “배당금을 통한 재정적 이익 확보를 위해 구 공회에 대한 간섭의 끈을 놓기 싫어했던 일부 교단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계가 투명해져서 과거와 같이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구 공회의 법인화에 반대하였던 것”이라고 변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들은 재정투명성을 위해 법인화한 반면, 이를 반대한 교단은 이익만 쫓는 이해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고 교단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재정불투명성의 지목을 받았던 곳은 교단이 아니라, 구 공회 관계자 및 법인 관계자였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