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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비상총회 열었으나 갈등요인만 증폭/ 2013-02-15

2013-08-03|조회 204

합동 비상총회 열었으나 갈등요인만 증폭

총회장측의 합의무효 주장 …대립 지속 예고

제97회 총회의 일방적 파회로 혼란을 겪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속회총회를 열었다.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웨딩홀에 모인 798명의 제97회 총회총대들은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을 사회자로 세워 속회총회를 열었다.

속회총회에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준모 총회장측이 합의한 문서를 추인했지만 정준모 총회장측이 ‘속회총회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합의항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합동측 총회총대들이 속회총회에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합의문 파기문제 논란으로 이날 속회총회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정준모 총회장이 참석해 사과했다. 그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큰 절로 속죄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회장의 발언 속에서 파회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정 총회장은 발언 후 곧바로 그곳을 떠났다.

 

이후 총회장의 사과와 합의문을 받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회를 속회해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공전을 벌였다. 애초 비대위 관계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말들을 했지만 그 내용은 쉽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정준모 총회장의 참석도 합의문에 따른 행동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정준모 총회장은 총대들 앞에서 큰 절로 사과를 표시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결국 총회 이전에 합의문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첫 항목에 “2013년 2월 19일 행사의 명칭에 ‘속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이다. 다음으로 ‘총회장의 자진근신 및 사회권 위임’을 담았다.

원본에는 △총회장은 2월 19일 행사에서 자진근신을 발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

 △총회장의 근신기간은 3월부터 목사장로기도회까지 한다 △근신기간에 총회임원회는 사회권을 증경총회장에게 위임한다 등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보고에서 총회장의 근신기간을 5월의 목사장로기도회가 아닌 7월31일까지로 하고,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수정사항을 총회장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원 합의서와는 달리 양측 대표단의 서명이 없다.

 

한 총대는 “합의된 내용중 총회총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나?”라고 묻고, “절차상 속회총회를 통해 이를 받든지 아니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총대들은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을 사회자로 세워 속회총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합의문 문제로 임원회 내부의 논란거리만 양산했다.

결국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이 사회권을 잡았다. 그는 “저 개인이 아니라 총회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교단을 위해 속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계수에 따라 목사총대 413명, 장로총대 385명 등 798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비대위 관계자의 확인서명후 공표하고 속회를 선언했다.

 

그후 속회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비대위가 설명한 합의문을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총회장측 관계자들은 비대위측이 합의를 어겼다며 합의문대로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결국 팽팽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