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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교회 ‘끼워 넣기’로 변칙세습/ 2013-02-21

2013-08-03|조회 480
임마누엘교회 ‘끼워 넣기’로 변칙세습
며칠 사이에 제3자로 담임 세웠다가 김정국 목사로

임마누엘감리교회가 ‘연속해 자녀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감리회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변칙 세습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회는 담임이었던 김국도 목사에 이어 최근 제3자인 이완 목사로 청빙하였다가, 그의 임마누엘교회 담임을 면하고 대신 김국도 목사의 아들인 김정국 목사를 담임으로 명했다. 이필완 목사가 <당당뉴스>에 올린 칼럼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서울남연회로부터도 확인되는 사안이다.

 

감리회 서울연회는 해당 지방회로부터 두 차례 인사구역회 서류가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

서울연회 한 관계자는 ‘임마누엘교회 청빙과 관련한 서류가 연회에 제출됐느냐’는 질문에 “제출되긴 했지만 연회감독이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김국도 목사 대신 이완 목사로 청빙된 것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마누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임마누엘교회가 속한 송파지방회(감리사 지화종 목사)는 오는 23일 지방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지방회에는 서울남연회 김인환 감독도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연회 관계자는 “송파지방회 이후에나 이 교회 청빙문제 논란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리회의 새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공고한 인사구역회로 모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하고, 이를 연회에 보고해 확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감리회가 신설한 파송 항목의 ‘연속해서’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임마누엘교회는 잠시일지라도 제3자로 담임을 세웠다가 김국도 목사의 아들을 세웠으므로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변칙일 뿐 아니라, 법의 취지나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 25일 제29회 총회 임시입법회의에서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2항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3항을 신설했다.

 

이는 감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교회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이로 인해 감리회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또

타교단도 감리회의 이 법 선례를 모범으로 삼아 이른바 ‘세습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리회는 이 법을 신설할 당시 법률 입법후 곧바로 공포했다. 제정 후 약간의 시간을 두면, 그 사이에 편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기택 감독회장이 당시 “시간을 끌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서 읽혀지는 대목이다.

법의 취지는 물론 법해석에서도 며칠 사이에 제3자를 세웠다가 전임목사의 자녀로 담임을 세우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률 문구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사례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여야 하고 법률해석의 방법에는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불법이라는 것이다.

 

임마누엘교회 담임자 교체는 지난 2월 감리회 홈페이지의 교역자 임면공고에서 드러났다. 김국도 목사를 임마누엘교회 담임에서 ‘면’하고, 새 담임자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로 명했다는 것. 공고에 따르면 또 김 목사는 이완 목사가 시무했던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파송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최근 몇 년간 수차례 ‘서류상 변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 김국도 목사는 2008년 감독회장 출마를 위해 아들인 김정국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다. 그러다가 법원판결로 감독회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2009년 담임을 맡았다가 천안에서 일부만 모여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감독회장 후보와는 달리 연회감독은 개교회 담임을 맡는 이만이 등록할 수 있기에 지난해 임마누엘교회 담임 자격으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출마했다.

 김국도 목사와 그의 아들 김정국 목사의 담임목사 바꿔치기가 수차례 반복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9월 입법의회 당시에는 서류상 김국도 목사가 담임자로 되어 있었기에 세습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관련법의 통과는 이들 부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 교회는 엉뚱하게도 홈페이지에서 “김정국 목사가 2009년 1월부터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고 내걸었다.

 

이에 대해 본지가 10월 31일자로 웹사이트에 ‘임마누엘 담임자, 김국도 또는 김정국?’이란 기사를 통해 “2009년 이후 김정국 목사가 담임으로 돼 있다면, 김국도 목사는 무슨 자격으로 지난 9월 감리교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로 나섰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제기했다.

그러자 임마누엘교회 당사자들은 기존 주장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편법세습을 고민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본지는 “2009년 담임자가 김정국 목사에서 김국도 목사로 교체됐다는 행정서류가 감리교 서울남연회에 남아 있는 한, 이러한 ‘꼼수’와 ‘우기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감리교 홈페이지에 이완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다는 이 교회 임면공고는 2월에 게재됐다. 각 교회 인사구역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회와 연회의 결과를 싣는 임면공고가 매월 게재된다는 점에서 이 교회 인사구역회는 빨라야 1월에 개최됐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이 교회 홈페이지에는 담임목사가 김정국 목사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언제 또 다시 인사구역회를 열어 이완 목사를 해임하고, 김정국 목사로 담임자로 세웠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완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시기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이 될 수 있다. 또는 실제적으로는 담임으로 재직하지 않은 채 서류상 담임으로 거쳐 갔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사구역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지방회 지화종 감리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었다. 언제 인사구역회를 열어 이 교회 담임청빙을 처리했는지 답변하지 않은 채 임마누엘교회에 알아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김정국 목사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인사구역회를 열어 자신을 담임으로 변경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연회 관계자도 서류가 당도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이완 목사는 김정국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 ‘쓰다 버리는 패’로 활용됐고, 이 교회는 현행 감리회 법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 광주에 지역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사역을 위해 임마누엘교회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에는 현재 이 교회 담임자는 김국도 목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