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ㆍ선교사후보생모집

세계선교신학

바로가기

교계 뉴스

상세보기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또 중지가처분/ 2013-02-21

2013-08-03|조회 300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또 중지가처분

김충식 목사의 등록거부 금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대표 선출을 둘러싼 소송으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감독회장 선거실시중지 가처분이 또 다시 결정돼 26일로 예정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5년째 쳇바퀴 돌듯 같은 내용의 반복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강형주 판사)는 염정식 장로와 김충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실시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2월 26일 실시 예정인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감리회 선관위가 표결을 통해 김충식 목사 및 김승현 목사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신청인들은 선관위 표결이 2/3 결의요건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이 선거가 중지돼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감리회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김충식 목사 및 김승현 목사의 자격이 문제 있다는 제기에 따라 표결을 실시, 출석위원 16명 중 7명의 찬성과 9명의 반대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또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출석위원 38명중 15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했다. 감리회 선거관리법상 2/3이상의 표결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리회 선거법의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감리회 선관위가 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신청인 김충식에 대하여 한 후보등록 거부결의는 특별 의결정족수(출석위원 2/3이상)에 미달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선거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리회 선관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가처분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선거관리절차를 통해 신청인 김충식의 후보등록자격에 관하여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어차피 김충식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감리회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중지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감리회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선거권자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선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감리회 선관위의)부적법한 선거관리에 기인한 것이지, 가처분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26일로 예정된 감리회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충식 목사에 대한 후보등록 거부를 금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선거중지와 김충식 목사의 자격 등의 판단은 별개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김충식에 대한 후보등록거부를 금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거나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