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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성곤 목사, 광성교회 대표 자격 없다”/ 2013-03-09

2013-08-03|조회 488
서울동부지법 “이성곤 목사, 광성교회 대표 자격 없다”

동남노회 파송 임시당회장권 인정…“통합탈퇴·백석가입 무효”



▲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사진:뉴스앤조이)

예장 통합측 광성교회(서울동남노회, 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측이 이성곤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남광현 목사 당회장업무 방해금지가처분’(2012카합2084) 신청과 ‘이성곤 목사 당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2012카합2069) 소송에서 2월 26일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성곤 목사(59) 측은 지난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이성곤 목사를 새 대표로 선출한바 있다(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중이다). 연이어 이성곤 목사 측은 12월 16일 교인총회를 열어 임시공동의회 결의 안건들을 추인하고, 예장 백석교단 가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2카합2069)는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가 △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밝혔다.



▲ 이성곤 목사 측의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가 무효라는 내용의 광성교회 측 공고

재판부는 또,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에 대해 “11월 25일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2012가합19923)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며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화상설교 포함)하는 행위 △교회의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주재·의결하는 행위 △교회의 예배 사회자·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교회의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교회의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행위 등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2012카합2084)는 “채권자(남광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성곤 목사와 그 외 교인 40명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당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예장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성곤 목사 측의 광성교회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광성교회 사태는 세상 법정에서 이성곤 목사 측을 소위 ‘기존 교회 이탈 측’으로 분류하고, 예장 통합 소속의 기존 광성교회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