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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궁한 ‘복배지모’ 처지의 한기총/ 2013-03-13

2013-08-03|조회 299
국가조찬기도회 不請에 이어 정부‧교계단체로부터 '왕따'

복배지모(腹背之毛). ‘배와 등에 난 털’이라는 뜻으로,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빗대 쓰는 사자성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한국교회의 ‘복배지모’의 처지에 몰렸다면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있으나마나한 곤궁한 처지에 내몰린 한기총. 국내외 기독교 단체나 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내리는 평가다.

국가조찬기도회 不請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는 ‘허구’

이는 최근의 두 가지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하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받지 못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공을 들였던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나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정작 한기총을 외면한 채, 한국교회연합을 파트너로 삼아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를 창립한 일이다.

 

이 두 사건은 한기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한기총이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기독교단체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초청받지 못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7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벌어진 촌극. 한기총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 한기총 임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공문을 보내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국가조찬기도회를 이 단체 산하기구에 두겠다고 결정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그날 아침 열렸지만 홍재철 대표회장 등 한기총 임원들이 이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리액션이다.

 

이날 이승렬 목사는 “한기총이 국가조찬기도회 창립될 때 주체적인 파트너였음에도 올해 대표회장을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하지도 않는 등 완전히 배제시켰다”며 “앞으로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기총의 산하 기구가 돼서 치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배제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 한기총 산하 모든 목회자들이 보이콧을 하는 등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 똑같은 시간에 한기총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실시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한기총이 얼마나 곤궁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한기총 대표회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조찬기도회 초청 명단에서 제외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홍재철 대표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돈독한 사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온 터라 그가 받은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임원회를 하다가 갑자기 공개한 자리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받지 못한 자신에게 쏟아질 의혹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홍재철 목사와 현 정부의 사이가 ‘막역한 관계’가 아니란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진작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해 왔다. 그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를 앞세웠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후보로서 한기총을 방문했을 당시 홍 목사는 후보와의 독대를 연출하며 친밀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훨씬 이전 기자와 만나 “나와 박근혜 대표는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박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총이 한국교회에서 있으나마나한 단체로 전락했다. 이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나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배제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7일 열린 한기총 임시임원회 광경.

 

그러나 이번 ‘국가조찬기도회 사건’은 이러한 그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기도회의 초청자가 청와대가 아니라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할지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조찬기도회가 홍 목사와 박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 등의 배경을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홍 목사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할지라도 국가조찬기도회가 홍 대표회장이나 한기총을 싫어해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긴밀한 관계’라면 초청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참석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권력의 이면이고, 실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조찬기도회 당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를 거론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공개된 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창피스런 일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홍재철 대표회장이 그동안 그렇게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 비초청에서 허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 들였던 미기총, 한교연을 파트너로 세기총 창립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창립은 한기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연합이 주도해 지난 8일 창립됐다. 세기총 창립총회에는 한교연을 파트너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성주 목사), 재일한국기독교총협의회(초대회장 이정길 목사)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문제는 애초 이 단체의 창립을 한기총이 준비해 왔다는 사실. 한기총은 그동안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나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미를 통해 이 단체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홍재철 목사가 “WCC가 뭔지도 모르고 유치했다”는 김삼환 목사의 말을 전한 것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방문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랬던 한기총이 이번에 물을 먹었다. 한기총의 시각으로 보면 ‘이탈’한 한교연이 이 단체의 창립을 주도한 것이다. 뒤통수를 단단히 맞았다.

 

이는 한교연이 바로 전날 이 단체의 창립을 공지한 것에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교연 관계자가 “한기총이 방해할 수 있어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다. 그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가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시점에 맞춰 창립총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한기총과의 관계로 인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기총 관계자가 지난 7일 열린 한교연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묻어났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굳혀 파트너를 한기총이 아닌 한교연으로 선택했다.

 

한편 한기총은 주무관청의 ‘대표회장 유고’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임원회에서 홍재철 목사의 대표회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라고 결의했다. 한기총은 주무관청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지난 1월말로 만료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임원회를 열었다.

 

홍재철 목사는 지난해 2월14일 왕성교회에서 열린 한기총 제23회 정기총회에서 18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한기총은 총회에서 ‘1년 단임’이었던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관을 개정한 후, 이 정관에 따라 대표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2011년 10월28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한기총은 이에 따라 홍재철 목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여겨왔다.

주무관청인 문화관광체육부는 한기총의 개정 정관 내용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2월14일의 정관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한기총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13일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한 정관을 10월초 공문을 통해 승인한 사실을 알렸다.

홍재철 목사 임기 만료, 그래도 우기고 보자?

이로써 홍 목사는 문광부가 승인하기 이전 정관, 즉 1년 임기의 정관으로 대표회장에 선출됐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나 홍재철 목사 등 한기총 관계자들은 과거 정관에 따라 1년 임기의 대표회장을 선출했음에도, 개정된 정관에 따라 2년 단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한기총 내 일부 인사들에게서 대표회장 임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문광부는 한기총의 유권해석 요청에 ‘주무관청의 승인(10월)이 있기 전에 선출(1월)된 홍재철 대표회장은 개정 전 정관에 따라 1년 임기가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한기총은 지난 7일 모임에서 “한기총 정관대로 하며, 정관에 따라 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임기를 2년으로 확인하고 2014년 1월 14일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며 “임기 논란에 관한 것은 주무관청과 변호사를 통해 문의해서 다음 임원회에서 처리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고 밝혔다.

 

‘법’ 등의 규정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광부의 해석에 따라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는 올 1월로 만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지금 한기총은 대표회장 유고라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기총 회원 중에 법원에 대표회장 부존재 소송과 더불어 가처분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한다.

한기총 현 집행부가 궁지에 몰렸다는 징후가 다양한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