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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목사, "세습 아닌 계승" / 2013-03-04

2013-08-03|조회 355
김국도 목사, "세습 아닌 계승"

세습 방지법 '악법'이라 비난…"아들 김정국은 맞춤형 목사“



▲ 편법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국도 목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습이 아니라 목회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경에는 자식들이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자손손 제사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직을 계승한 것으로 봐야 한다."

편법 세습 논란에 휩싸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가 <kmcnews>와의 인터뷰에서 "세습이 아닌 목사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세습 방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2월 23일 이 매체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김 목사는 세습을 땅·돈·권력을 자자손손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교회 재산이 감리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점 △사유재산이 없는 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세로 장자의 축복권을 아들에게 계승했다는 점 등을 들며 세습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 김정국 목사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대형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 훈련 없이 담임목사직을 물려받는 안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 "나는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시켰고, 맞춤형 목사로 키웠다"고 했다. 일례로 김 목사는 아들 김정국 목사가 강원도 산포에 있는 한 교회를 50명에서 150명으로 부흥시키고 6억 원 상당의 예배당을 교인들과 함께 봉헌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세습과 관련해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세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사회가 대기업의 세습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세습하면 비판한다고 말했다.

편법 세습 의혹에도 김 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지켰다며, 오히려 입법의회 전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목회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임마누엘교회는 담임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지켰다…그러나 입법의회 직후 대물림한 80여 개 교회는 지탄하지 않고, 유독 김국도라는 실명까지 공개해 타깃으로 삼느냐"고 말했다.

기사가 나간 후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김 목사를 비판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사구역회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 "부자 세습 금지 조항을 어겼다",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임마누엘교회의 세습 논란을 두고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개위) 한 위원은 "세습은 맞지만,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임 감독은 "법을 악용해 세습하고도 떳떳한 척하고 있다. 감리회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마누엘교회는 1월 인사구역회를 열고 담임목사를 김국도 목사에 이어 이완 목사로 변경했다. 이어 2월 10일 인사구역회를 재차 열고 담임목사를 이완 목사에서 김정국 목사로 변경해 편법 세습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남연회는 2월 27일 임마누엘교회의 인사구역회 서류 결재 여부와 관련해 장정유권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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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교회, 꼼수 세습?

세습방지법 피하려 특정 목사 끼워 넣기…홈페이지에는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



▲ 임마누엘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하는 등 사실상 세습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까지 담임목사로 등록돼 있던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옮겨 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임마누엘교회가 세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국 목사는 <당당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월에 나온 임면 공고를 인정하는 한편 최근 인사구역회를 한 번 더 열어 담임목사를 자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교역자 공고에 게재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2월 교역자 공고를 살펴보면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는 김국도 목사에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로 변경이 됐다. 사실상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온 김정국 목사는 1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소속으로 옮겼다. 그러나 교역자 공고와 달리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인 것으로 나온다.

담임목사로 임명된 이완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거기에(담임목사 변경)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다 알고 있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목사는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담임목사 변경을) 제대로 했다"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장정에는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됐고, 목회자의 자녀나 자녀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으로 목회할 수 없게 했다. 장로 자녀와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세습방지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교단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세습방지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변칙적인 세습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임마누엘교회는 이 점을 노린 듯했다. 김정국 목사 말대로라면 세습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특정 목사를 담임목사에 잠시 앉힌 뒤 곧바로 바꾼 것이다.

이필완 전 <당당뉴스> 발행인은 2월 16일 칼럼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은 임마누엘교회 경우에서 보듯 변칙적인 세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 세습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인사 임면 서류 몇 장으로 담임목회 세습이 가능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세습방지법의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인 2009년 아들인 김정국 목사에게 교회를 한 번 물려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0년 김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아들로부터 다시 이어받고 지난해까지 시무해 왔다. 개 교회 담임목사만 출마할 수 있는 감독(서울남연회)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도 했다.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은 2월 21일 임마누엘교회와 소속 구역회는 편법 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임마누엘교회 편법 세습은 지난해 제정된 세습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날로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위상과 감독회장 선거 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채택했고, 신자는 물론 비신자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 사태의 장본인인 김국도 목사가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