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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평양노회, 세습 방지법 헌의안 통과/ 2013-04-27

2013-08-03|조회 259
예장통합 평양노회, 세습 방지법 헌의안 통과

9월 정기총회에서 다루게 돼… 변칙 세습 막을 수 있도록 법안 구체화할 필요 있어



▲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4월 22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세습 방지법으로 통하는 '교회 세습 반대의 건'을 통과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고, 오히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의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평양노회(정대경 노회장)가 정기노회에서 지난해 가을노회 때 상정한 세습 방지법(교회 세습 반대 건)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세습 방지법(목회자 파송 제한)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지난해 9월 개신교 교단 최초로 채택하면서 교계 안팎으로 화제를 불렀다. (관련 기사 : 감리회, 세습 방지법 통과)

평양노회는 경기도 구리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에서 4월 22일~23일까지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 다룬 세습방지법 헌의안은 이미 노회 안에 찬성 여론이 강했는지 반대 의견 없이 통과했다. 정대경 노회장은 지난해 가을노회에서 "장자 교단에서 제일 큰 노회가 세습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습 방지법 헌의안을 상정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일부 노회원들은 헌의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노회장은 "다른 노회에서도 세습방지법 헌의안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 총회에서 병합 처리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법안을 지금 수준에서 만들면 변칙 세습 앞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감리회는 이번에 평양노회가 처리한 헌의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세습 방지법안을 신설했으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가 "연속해서"라는 단서의 적용을 피해 부목사를 잠깐 동안 담임목사로 앉혔다가 아들에게 세습을 시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일로 세습 방지법이 만들어져도 변칙 세습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임마누엘교회, 꼼수 세습?)

노회 둘째 날에는 손달익 총회장의 아들에 대한 목사 안수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회 세계선교부 박도현 총무는 4월 23일 오전 회무 시간에 손 총회장의 아들 손승진 목사가 지난해 가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가 선교 지역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하지 않았고, 파송 교육을 1주일만 받았다는 것이다. 박 총무는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노회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노회원들이 난색을 표했고 임원회에 맡기자는 개의안이 상정됐다. 결국 표결 끝에 노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분쟁 문제는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교단 내에서 규모가 가장 커 분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평양노회는 기존 노회분립연구위원회를 폐지하고 '노회분립위원회'를 신설하여 분립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