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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불교신자 이사 포함은 위법/ 2013-05-21

2013-08-03|조회 245
“연세대 불교신자 이사 포함은 위법”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 기독교대책위’ 항소이유서 제출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정관 개정 당시의 연세대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대책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역사와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정관이 4가지 관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선 정관 개정 당시의 연세대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의 정관상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파송하던 ‘이사추천권’은 1심의 판결문에도 확인되었듯이, ‘정관에 의하여 그 행사가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사 추천권은 추천권자가 이사를 추천하여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로 선임하게 할 권리이고, 간접적으로 추천한 이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리”라며, “반대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으면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세대 법인 이사회는 정관 개정 이전에 교단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 추천된 이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천된 이사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거부했다. 반면 거부 이후에 이승영 소화춘 박삼구 윤형섭 설원봉 등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이사들을 선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책위원회는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부가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증언했지만, 법인은 위 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에 대한 선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승인이 거부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으로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법인이사회가 2011년 10월 27일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사전에 이사들에게 정관 개정 안건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당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 3항의 단서 조항인 “이사 전원이 집합되어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정관 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사립학교법의 예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이사 전원이 안건상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사회 결의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방우영 당시 이사장이 주도하던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한성공회 등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방 이사장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당일 긴급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당시 이사장 방우영은 위와 같은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반발은 물론, 이사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장악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 법인 구성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당일 이 사건 정관 개정 안건을 기습 상정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소집 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결의가 위 예외규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결의가 위법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언더우드 월요기도회 광경.

 

대책위는 항소이유서에서 불교신자인 박삼구 이사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연세대 정관은 이사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이사 박삼구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진 자로서 기독교인 자격이 흠결되어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관 개정의 결의는 박삼구를 포함한 9인의 이사가 참여하여 이사 이승영을 제외한 8인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삼구가 이사 자격이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는 총 7명이 찬성한 것이 되며, 이것은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인 이사 정수(12명)의 3분의 2(8명)에 미달되는 것이다.

 

박삼구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훈시규정(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보거나 적어도 기독교 교리에 반대 또는 적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로 완화하여 해석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대책위는 “정관 개정 결의는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제1조, 제5조, 제25조 등에 위배되고, 설립자의 설립이념을 보호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며,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퇴색케 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