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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왜곡 보도·이단 옹호 <로앤처치> 황규학/ 2013-05-29

2013-08-03|조회 189
금품 수수·왜곡 보도·이단 옹호 <로앤처치> 황규학

성추행·절도 미수 전과 등 자질 의심받아…황규학 "누명이다"
김은실 기자



▲ 황규학 씨는 인터넷 매체 <로앤처치>를 운영하며 예장통합 안에서 언론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황 씨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로앤처치> 갈무리)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한 남자를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체하며 걷던 남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나서야 소리치던 남자에게 "다시 말해 보라"며 대거리를 했다. 5월 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어진 언쟁은 법원 경비원이 와서 정리할 때까지 몇 분간 계속됐다.

고개 숙이고 걷던 남자는 황규학 씨다. 황 씨는 2006년부터 인터넷 매체(<에클레시안>, <로앤처치>)를 만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을 무대로 언론 활동을 했다. 광성교회를 시작으로 분쟁을 겪는 교회들을 주로 다루면서 예장통합 안에서 언론인으로서 영향력을 키웠다. 문제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오간 설전에서 드러나듯이 황 씨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많고, 그의 자질에 의심을 품는 이들도 많다는 점이다.

"분쟁 교회 개입해 이득 취한다"

황규학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주로 분쟁을 겪은 교회 교인들이다. 이들은 황 씨가 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 갈등을 키운다고 말한다. 기사 하나가 아쉬운 분쟁 교회 교인들로서는 도와주겠다는 황 씨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렵고, 제안을 거절하면 불리한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황 씨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황규학 씨는 분쟁 교회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건에 개입한다. 후임 목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신일교회 사건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질 때 특정 교인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수수료를 챙겼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올랐을 때도 황형택 목사를 반대하던 교인 측을 돕고 책값으로 400만 원, 수고비로 300만 원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회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은 황규학 씨가 쓰는 기사는 공정하지 않고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여긴다. 황 씨의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례만 10건이 훌쩍 넘는다. 서로 다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현장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쓰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 뒤에도 사실인 양 보도하는 일이 잦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원에서 언쟁이 벌어진 날도 황규학 씨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형택 목사와 일부 교인이 마치 사기·배임죄를 저지른 듯이 표현한 만평을, 검찰이 황형택 목사의 재정 비리 혐의를 불기소한 지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로앤처치>에 올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평의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사로 취재 대상에게 수치심을 준 사례도 있다. 전주의 한 교회 목사는 몸싸움하다 바지가 벗겨져 속옷이 드러났는데,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황 씨가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황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다.

언론인으로서 기본 도덕성 있나

황규학 씨는 언론 보도 때문에 휘말린 송사 10여 건 말고도 성추행과 절도 미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해 벌금 300만 원을 냈고 일 년 뒤에는 지하철에서 지갑을 훔치려 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 황 씨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 씨가 소속한 예장통합은 황 씨의 언론 활동에 경고를 보냈다. 교단이 주목한 문제는 이단을 옹호하거나 교단 인사를 공격하는 행위였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황 씨가 <로앤처치>에서 이단을 옹호하거나 교단 인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총 23건 실었다고 2012년 총회에 보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황 씨는 "박윤식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박철수가 이단이라면 서울장신 송 교수도 이단"이라는 기사를 실어 예장통합이 이단 의혹이 있다고 평가한 인물을 적극 두둔했다. 최근에는 김기동 목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황규학 목사는 목사로서 자격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자"라고 평했다. 이대위 보고서는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보고서가 통과되기 전에는 예장통합 임원회가 황 씨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했다.

예장통합 안에서 황규학 씨의 자질 문제가 공론화된 뒤 황 씨는 목사직을 그만두게 됐다. 무임 목사로 지낸 지 3년이 지나 4월 23일 열린 서남노회에서 면직될 처지가 되자 목사직을 그만두었다. 그는 서울북노회로 옮기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한 선교 단체에 전도 목사로 들어가 서남노회에 남으려 했지만 무산되면서 목사직을 내려놓았다. 교단 관계자들은 "면직당하면 복귀가 어려우니 스스로 사직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황규학 "유죄판결 모두 누명, 교회 개혁 위해 일했다"

▲ 황규학 씨는 성추행이 누명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들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을 보지 못했으나 경찰이 피의자를 알려 주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당시 재판 기록. (사진 제공 황규학)

황규학 씨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부패한 교회를 보도할 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명예훼손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황 씨가 인정하는 명예훼손은 한 건이다. 댓글로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 그 외에 유죄 판결을 받은 명예훼손 건은 허위 사실을 써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이 담긴 표현이 법에 저촉된 사례라고 말했다.

편파적으로 기사를 쓴 적은 없다고 했다. 교회 개혁을 위해 부패 세력을 비판하니 부패한 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자신을 비난한다는 주장을 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되레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며 기사를 조건으로 금품을 취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교회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자신이 교회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교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는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어려운 교인들을 도운 일이라고 했다. 변호인 수수료는 교회가 알아서 주었지 자신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성추행과 절도 미수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황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자신은 이미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절도 미수 역시 가방이 열려 있었던 사람 곁에 서 있다가 오해를 받았는데 당시 핀란드로 갈 예정이어서 구속 수사만은 피하려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이야기했다.

면직될까 봐 먼저 목사를 그만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현재 목회를 하지 않기에 내려놓았을 뿐이며 목회할 곳을 찾으면 다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앤처치>를 계속 운영할지는 고민하는 중이다. 고소 때문에 언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씨는 앞으로 언론 활동을 하기보다 얼마 전 창립한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