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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소환 조사/ 2013-06-02

2013-08-03|조회 269
검찰, 조용기 목사 소환 조사



아들 조희준 주식 4배 비싸게 매입 지시 의혹
순복음교회에 150억 손해 끼친 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또 다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과 공모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목사를 27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목사에게 아들인 조 전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70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목사는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총무국장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처리해 달라"며 매입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지난해 9월14일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었다.

조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조 목사가 공범일 것으로 지목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