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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장정수호위, “감독회장 후보 모두 자격 없다” 소송/ 2013-06-14

2013-08-04|조회 312
기감 장정수호위, “감독회장 후보 모두 자격 없다” 소송



‘부담금 미납’, ‘선거법 위반’, ‘무흠사무 결격’ 등 이유로 내세워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경선 중인 네 명의 목회자 모두의 후보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재판 소송이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10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수호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상덕 목사(회천교회)는 각 후보자들의 피선거권부존재 청구를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강일남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권 목사는 청구 취지에서 네 후보(이하 기호순)가 후보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함영환 후보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고, 강문호·전용재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목적으로 입후보 이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강문호 후보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2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지 않았다.

전용재 후보도 사회재판법 처벌 1건과 함께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지 않았으며,

김충식 후보는 25년 정회원 계속 무흠사무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권 목사가 속한 장정수호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선거를 강행할 경우 설령 선거를 치러 당선자가 나온다 해도 또다시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고, 이로 인해 과거 5년간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피선거권 자격 시비가 있는 모든 후보에 대한 ‘후보자 자격 적부’를 묻는 행정소송을 특별재판위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