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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는 급여 아냐” vs “세상의 일반 직업도 성직”/ 2013-06-21

2013-08-04|조회 293
목회자 사례는 급여 아냐” vs “세상의 일반 직업도 성직”

합동 ‘목회자 세금 납부대책 공청회’서 신학자와 세무사 토론



▲예장 합동총회 ‘목회자 세금 납부대책 연구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대책 연구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심상법(총신대)·고재길(장신대) 교수, 신용주 세무사의 발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목회자 과세, 정부와 교회 사이 마찰만 일으킬 것”

세 명의 발제자들은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찬성·반대 및 중도적 입장으로 나뉘었다.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용주 세무사는 “(목회자 납세 문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목회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목회자 과세를 통해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역동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심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주 세무사가 목회자 납세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목회자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목회자 사례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의 사례금은 당회라는 고용주와 당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이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법 격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이 있어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이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그는 “목회자 과세가 결정되고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는 교회 건물을 압류해 세금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에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나 비석 및 묘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교회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교회와 정부간 마찰만 일으켜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역시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하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

반면 고재길 교수는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 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한다. 목회자 납세는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목회자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과 공적인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자는 국민과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는 납세 문제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의 회복을 소망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에 나선다면,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밀려 납세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도 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이들이 “목회자 사례금을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이런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만을 성직자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 목회자 납세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교개혁 이후 성직의 범주는 목회자 영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교분리’를 내세워 목회자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회자 납세반대론의 이유를 정교분리 원칙에서 찾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 따라 정교분리 원칙을 정치와 종교라는 두 영역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교회는 국가의 선한 요구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또 교단 내부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선교한국을 이루는 관점에서 납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 합의가 한국사회를 섬기는 일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할 경우,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목회자 과세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한편 심상법 교수는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각각 그 나름대로 논지의 적합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그는 “과연 정부의 (목회자 과세)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복지정책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납세의 불평등과 불공평에 대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 문제는 종교의 본질과 종교와 국가의 관계, 세제의 형평성과 이중과세 논란, 그리고 목회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의 여부 등의 이슈들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