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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천주교인 출신과의 재혼, 어떻게 봐야 하나?/ 2013-07-26

2013-08-04|조회 598
울산남교회 사태

재혼과 제명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예장 합동 남울산노회 울산남교회(담임 남송현 목사) 분쟁이, 수석장로 출신 등 8명의 제명·출교로 격화되고 있다. 징계를 당한 8인은 현재 노회에 상소했고, 남송현 목사와 사모는 이들 8인을 포함해 성도 12인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당회’의 이름으로 결정된 목사와 장로들의 잇따른 조치는 사실상 교회를 떠나라는 통보와 같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길 원치 않아 법적 대응을 자제하던 성도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법에 호소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혼 정당화하려 예수님 말씀까지 왜곡?



▲남송현 목사.

남송현 목사는 2008년 4월 울산남교회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시무하던 담임목사의 투병과 소천으로 교회 파송 군선교사로 나가 있던 남 목사가 갑작스럽게 부임했고, 5년여 만에 교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연이은 분란에 지친 성도 2백여명이 교회를 떠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남 목사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천주교인과의 재혼’이다. 남 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도들은 이를 ‘교리와 신앙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남송현 목사는 지난 2010년 9월 사모가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사별(死別) 1년여 만인 2011년 12월 25일 결혼을 발표하고, 2012년 1월 14일 울산남교회당에서 결혼한다. 상대인 장모 씨는 남 목사보다 15세 연하의 교회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이 여성은 사모가 소천하기 1개월 전인 2010년 8월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였다. 성도들은 이에 대해 “결혼 당시 천주교에서 아직 개종하지 않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입교식도 거치지 않았다”며 “평신도도 아니고 담임목사라면 최소한 입교는 시켜야 했는데 결혼을 서두르면서 성도들의 신앙관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하고 있다.

세례교인만 찬양대에 앉도록 되어 있는데도, 장씨는 입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는 바이올린 주자로 강단에 올랐다. 문제는 장모 씨가 교회 등록 당시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도였고,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장모 씨는 혼수 문제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고, 전 남편은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남 목사가 자신의 재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며 재혼 자체도 그렇지만 이러한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남 목사가 대예배에서 성탄절 절기설교 도중, 갑자기 “이혼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은 이혼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혼녀와 결혼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음행 이외의 연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 하셨고, 더구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여자를 취한 남성도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남 목사는 그러나 “해당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이혼녀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고 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에 대해 “이유야 어찌됐건 남 목사가 이혼 후 재혼 자체를 간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막 10:12)을 부정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천주교 영세 받은 상태에서 목회자와 재혼… 노회서도 잘못 인정

또 총회 헌법이 ‘성도’와 결혼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영세 상태에서 결혼한 것도 문제를 제기한다. 남 목사는 이에 대해 ‘영세도 세례와 같고, 천주교인도 세례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성도들은 이에 대해 “남 목사는 이단 교육을 하면서 천주교를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해 놓고 천주교인과 결혼했다”며 “차라리 (장 씨에 대해) 세례교인이 아니라고 했다면 문제가 덜 심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성도들은 “이후 천주교에서 다시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등록 후 입교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세례교인이 아니다”며 “장 씨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던 사실은 제소 과정에서야 드러난 사실로, 결혼할 때까지 남 목사와 성도들 모두 장 씨가 천주교인인 줄로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천주교인도 세례교인이라면, 기독교 교리상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해선 안 되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남송현 목사는 노회에서 이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남 목사의 재혼 건에 대해 “피고는 2012년 1월 14일 장모 씨와 결혼했는데, 이 장 씨는 1999년 10월 31일 온천중앙교회 김은중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천주교로 개종하여 영세를 받았고, 이후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여 피고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러나 당시 장 씨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남교회에 등록한 후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회 재판국은 “물론 피고는 장 씨가 세례를 받았고, 교회 등록 후 새신자반을 수료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 재판국은 장 씨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건을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보고, 장 씨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반드시 공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은 교회의 건덕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잃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같은 판단을 해 놓고도 남 목사를 가장 낮은 징계인 ‘권계’에 처했다. 당시 남 목사는 노회측에 “(울산남교회를 떠나) 분립 개척할 예정”이라고 진술, 사태의 마무리와 순조로운 개척을 위해 가벼운 징계에 그쳤던 것. 하지만 남 목사는 이후 분립 개척 계획을 번복했다고 성도들은 주장하고 있다. 성도들은 ‘경징계’를 이유로 이 사건을 총회에 상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남 목사는 이에 대해 “악기팀에서 유급 단원으로 교회에 데려왔고, 8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본인 스스로 등록을 하면 천주교인이 아니라 새신자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결혼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아 입교식이 있기 전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총회 헌법에도, 성경에도 나와있 듯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는 목사 경징계, 당회는 성도 중징계



▲울산남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재혼과 이후 발언들에 대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남 목사와 장로들은 2012년 4월 임시당회를 열어 주모자 7인에 대해 ‘교회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서신을 발송하고 불법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배기도, 찬양대, 교사, 구역장 등 모든 직분의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이후 올해 2월 직무정지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지난 6월 16일, 1인을 추가한 8인을 다시 제명·출교 결의했다.

남 목사 측은 제명·출교의 취지에 대해 “재판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들의 입장만을 담은 내용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공교회를 사회법에 고발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현저히 훼손하였고 복음 전파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명·출교를 당한 박화식 원로장로 외 7인은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리회 소집공고도 내지 않은 채 당회를 통해 치리하는 등 절차상 하자와 허위사실 유포, 교회 분립 등 무고에 의한 내용상 하자 등으로 불법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재판 중 증인들에 대한 대질신문과 반증인 채택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총회법상으로도 형법 관련 사항은 사회법에 제소해도 관계가 없으며, 주보에 공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건은 남 목사 측에서 노회 재판국에 고소했지만 기각당한 동일 사건이다.

당회장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남송현 목사는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안식년을 떠난다며 오는 8월 19일까지 임시당회장을 위촉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 시찰회 경유 없이 복직 청원을 제출하고 노회 임원들의 허락 하에 당회장으로 복귀해 징계했다는 것. 남 목사는 치리 후 현재 다시 해외로 떠나 안식년을 갖다, 추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급히 귀국했다.

남 목사는 귀국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된 교회 분란으로 사모의 병세가 악화돼 당회에서 안식년을 당겨서 쉬라고 하여 해외로 가게 된 것이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3개월 후 귀국해 다시 호주로 가려 했던 것”이라며 “저희 교회 당회는 애초부터 제가 떠나 있는 기간 임시당회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요청한 적이 없으나, 노회가 전격적으로 몇 명에 의해 임시당회장을 세웠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장로들은 “당시 남송현 목사의 당회장권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6월 임시당회는 무효이고 이때 결정된 제명·출교도 당연히 무효”라며 “백 번 양보해 당회권이 있다 해도 기소위원 중 1인인 서모 장로가 기소위원 철회요구를 했기 때문에 흠결이 발생, 헌법 103-106조에 따라 노회로 항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