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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용기 목사 장손 낳았다” 친자확인소송/ 2013-08-01

2013-08-04|조회 414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아들의 친자확인소송 등 소장’에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건 2001년 3월쯤 국민의 정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였다.

조희준 씨는 당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이었다.

남편과 두 딸이 있었던 차영 전 대변인은 이듬해인 2002년 중반쯤부터 조 씨와 교제에 들어가 7월에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조씨는 2002년 11월쯤에는 차 씨에게 고가의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청혼을 했고, 두 딸을 미리 미국으로 보내면 유학비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차 씨는 결국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씨와 동거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조 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차 씨에 따르면 조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하와이에 가 있으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며 출국을 강권했고 아이도 하와이에서 출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2003년 3월 하와이로 출국해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차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조 씨는 당초 약속대로 2003년 12월까지는 아들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달 1만달러(한화 약 1200만원)를 줬는데, 2004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에 차 씨는 2004년 2월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조 씨를 만나기 위해 갓난아기와 일본으로 건너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조 씨가 만나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같은 달 한국으로 들어와 조용기 목사를 만나 조 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십여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고 차 씨는 주장했다.

아들의 친생자 문제와 관련해 차 씨는 2013년 2월쯤 조용기 목사의 요청으로 조희준 씨를 제외한 조 목사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조용기 목사의 장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혐의로 구속됐던 조희준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는게 차 씨의 주장이다.

차 씨는 친생자 확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와 함께 7억 9800만원에 이르는 과거 양육비의 일부로 1억원과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조 씨와의 만남으로 차 씨 이전 가족은 비극을 맞게 됐다.

차 씨 자신은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2003년 12월까지는 조 씨가 최고급 레지던트에 최고급 리무진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등 “자신과 결혼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연락을 끊은 채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극도의 배신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차 씨의 큰 딸은 하와이에서 한 학기만 마치고 돌아왔으나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 등으로 곧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조 씨와의 연락 두절로 생활이 곤궁해진 차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여 뒤인 2004년 8월 전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차 씨는 “이런 비극적인 일의 모든 책임은 온갖 감언이설로 가정을 파탄 낸 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조 씨에게 있다”며 우선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뒤 추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차영 ‘친자확인 소송’ 조희준 전 회장은 누구?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준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77)와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의 장남. 워낙 유명한 아버지를 둔 덕에 그의 이름도 제법 많이 알려졌다.

1984년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 같은 해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조희준 전 회장은 이후 미국으로 유학가 맨해튼음악대학교를 졸업했다.

1997년 32세의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해 이듬해 회장이 됐다. 조희준 전 회장이 운영하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국민일보 주식 10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고, 1999년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을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했다.

2000년에는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겸 회장과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지냈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해 8월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희준 전 회장은 2002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고 2005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조희준 전 회장은 벌금을 미납하고 국외로 출국,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갔다. 그 사이 2006년 1월 스포츠투데이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그가 만들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은 사라졌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7년 12월 일본 도쿄에 체류하던 중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같은 달 28일 미납벌금을 낸 후 풀려났고 2008년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조희준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 자금 36억여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 다시 불구속기소 돼 올해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 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새롭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조희준 전 회장의 부친인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도 모두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조용기 목사는 아들인 조희준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6월말 기소됐다.

차남인 조민제 회장은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달 초 항소했다.

한편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조희준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