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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박옥수 항소심 판결 선고 연기 변론재개/ 2016-07-01

2016-07-08|조회 251
검찰은 이미 '징역 9년' 구형… 다음 공판기일 7월 12일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6월 2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이 재개되어 뒤로 미뤄졌다. 다음 재판도 선고기일이 아니고 공판기일로써 7월 12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usaamen

하루 전인 27일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김한성 위원장(기쁜소식선교회 개혁비상대책위원회)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옥수 씨는 지난 해 9월 21일에 열렸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있으며,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24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똑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주식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관련 박 씨를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인사와 경영 등에 참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박 목사를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는가 아니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인사와 경영 등에 참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가에 따라 판결의 항배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2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에서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며 12가지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