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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같은 '군산 장애인 인신매매사건' 30년만에 세상에…/ 2012-04-10

2012-04-10|조회 490

해양경찰청은 10일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를 모집해 30여년간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온 A(47)씨를 약취·유인등의 협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담자 5명에 대해서는 여죄를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군산 장애인 인신매매사건'은 한 제보자에 의해 30여년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중순 이들에게 노역을 당했다는제보를 받은 후 한 달 여동안 군산지역 주변을 탐색해 지난 9일 주범인 A씨와 모집, 관리업무 등을 나눠 맡은 A씨의 형과 누나, 조카, 딸 등 6명을 검거했다.





군산에서 발행한 지적장애인 감금 노역 사건 피해자가 어선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 News1

이들의 악행은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군산 시내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던 A씨의 어머니 B씨(2007년 사망)는 군산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찾아 지적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접근,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여 30여명을 모집했다.

B씨는 모집한 3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내 2평 정도의 골방 6곳에 5~6명씩몰아넣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고기잡이 어선이나인근 섬 양식장으로보내임금을 착복했다.

수법도 날로 치밀하고 대범해졌다.1992년부터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최대 170여명까지 늘어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은 B씨의 식당 부근 10개 숙소에 집단 수용돼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0여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20대부터 어머니의 악행을 돕던 A씨는 2002년부터본격적으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을관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100여명을 물려받았지만 관리가 어렵자 이들 가운데 70여명을 목포등지의 어선과 섬에 1,000만 원~2,000만 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고 팔아 넘겼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풀려난 사람은 30여명중 3명. 나머지 27여명에 대한 신원파악도 대부분 끝난 상태지만 이들이 어선에 승선해 있거나 인근 섬 양식장에 일을 나간 상태라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씨 모자에게 감금돼 강제노역한 C씨(47·사회적 적응 연령 10세 이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는 서울등지를 돌아 다니며 근근히 생활하다 군산에 내려온 지난1984년(당시19세)부터 30여년간 A씨와B씨에게 임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채 매년 1,000~1,300만 원을 착취당했다.





강제노역당한 지적 장애인이 생활한 일명 멍텅구리 어선 내부(해양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 News1

8년전 아내와 이혼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군산을 찾은 D(54)씨는한 여관 주인에게서 A씨를 소개 받은 후 노역에 동원됐다.

두 자녀를 둔 D씨는 일명 멍텅구리선(동력기가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배)에서한 달 넘게 홀로 생활하며 한 평 공간에서 김치과 밥만으로 세 끼를 해결했다. 육지에 나와서도 그는 감금된 상태로 지내탈출이나 외부 연락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A씨는 D씨 명의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하는가 하면, 지난 2009년 8월 D씨가 조업중 발목부상을 입자 보험금 1,500만원을 가로챘다.

해경 조사를 받고 있는 C씨 등 3명은현재 주소지불분명으로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태이며가족과의 만남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관계자는 "풀려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하게 노역을 당했으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경은 A씨 일당의 범죄혐의 중 실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리를 위한 약취 유인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그 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

해경은동일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가 하면,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 선박과 낙도 등에서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