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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소환…이르면 19일 영장

2008-06-08|조회 339
유종근 소환…이르면 19일 영장

4억원 받은 혐의 집중 추궁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중수부장)는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를 18일 오후 2시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19일께 유 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는 세풍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시도와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19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高大容ㆍ35ㆍ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예금통장으로 각 1억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유 지사는 이듬해 6월에는 처남 김동민(34ㆍ구속)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 지사는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절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나라를 위해 할 말을 참고 있지만, 정치적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